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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신문] 외국인 근로자, 일하던 지역 내 이직만 가능해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6 10:07:49
조회수
333
내용

지방 인력난에 사업장 변경 제한

 

9월부터 고용허가제 입국자 적용

 

최초 1년 이상 근속 시 재입국 특례

 

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입국하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나 횟수, 이력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초기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는 1~2주 동안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책위) 5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장 변경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E9 비자로 입국해 첫 직장에서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42.3%에 이르는 등 사업장 변경이 지나치게 만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서울신문 6 8일자 1>

 

정부는 일정한 단위의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외국 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 내 이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입국 초기 사업주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가 곧바로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재입국 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4 10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국한 뒤 6개월 이후 재입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엔 재입국 기간을 1개월로 줄여 주는 특례가 제공돼 왔다. 앞으로는 외국 인력이 최초 근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특례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사업장 배치 직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몇 달 동안 일해 일이 손에 익으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희망이 줄어드는 데 착안한 제도 개편이기도 하다.

 

숙소에 대해서도 그간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8~20%까지 숙소비를 징수했는데, 앞으로는 상한제 대신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지역 시세를 반영해 거두도록 했다. , 숙소비를 결정할 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우선 칼을 빼든 셈이지만 외국인 노동자 관련 노조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립해 온 만큼 갈등이 증폭될 여지도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달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요구하며 규탄 성명을 낸 바 있다.

 

 

출처: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06006007&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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