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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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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53)850-4263 / F.053)850-4265

현재위치

학술지연구 윤리 규정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현대사회와 다문화』(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기고하는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연구소는 학술지의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리규정을 공지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양식 1)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 등의 중복 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를 행위를 말한다.
  2.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6. “자료 등의 중복 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연구업적의 표기)
  1.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②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저자의 표기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3. ③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논문의 공동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적절한 방식의 감사의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7조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학술지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향후 2016년 3월 이후부터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단, 향후 2년간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IRB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 2명, 편집위원 2명, 그리고 연구소장 및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계의 원로 중에 위촉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0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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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등
제11조(연구 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조사 결과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ㆍ파손ㆍ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① 제1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한다. 2.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윤리위원회는 제11조에서 정한 심의와 제13조의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5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및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ㆍ의결ㆍ조사 기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되, 윤리위원회는 그것을 일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판단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1.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면개정)
이 규정은 기존 연구윤리규정을 세분화, 강화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