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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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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53)850-4263 / F.053)850-4265

현재위치

학술지심사 규정

심사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현대사회와 다문화』(이하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 특집원고 등의 심사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 ①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학술지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이어야 한다.
  • ② 기획특집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①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제의 시의적절성
  • 2. 연구 관점의 독창성과 연구원의 특성화와의 적합성
  • 3.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및 일관성
  • 4. 전체평가의견
  • 5.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② 연구지의 편집의도와 무관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절차)

  • ① 제출된 원고는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익명의 심사자 3명이 맡는다. 단, 편집위원이 원고를 제출한 경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익명의 심사자 3명이 맡는다.
  • ③ 심사자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을 원칙상 배제한다.
  • ④ 원고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⑤ 심사위원은 당해 논문의 전공분야의 박사학위자 또는 당해 논문제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심사위원은 제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심사방법)

  •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 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에 대해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항목으로 심사한 사유 및 수정 지시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게재 가(80점 이상)
    2. 수정 후 게재(70~79점)
    3. 전면 수정 후 재심사(60~69점)
    4. 게재 불가(60점 미만)
  • ③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다를 경우 심사논문 판정기준(별첨 1)과 심사위원의 득점 평균에 따른다. 보고서를 수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⑥ “게재불가”가 결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⑦ “전면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는 개재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새로이 논문게재신청서와 전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⑧ “수정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마감 날짜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제6조(논문의 수정)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수정한다.

제7조(연구윤리)

①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②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심사를 통하여 이미 출간된 후 1, 2항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제8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제9조(심사료)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면개정) 이 규정은 기존 간행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심사규정을 독립, 전면 개정한 것이다.

부 칙 (2016. 0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절차 수정)
① 제4조 ③항 “심사자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을 원칙상 배제한다.”를 추가하고, 기존의 ③, ④, ⑤항은 각각 ④, ⑤, ⑥항으로 한다.

부 칙 (2020. 12.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절차 수정)
①제5조 ②항에 점수를 병기하고, ③항에 심사결과를 산정할 때, 심사판정표와 득점 평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별첨 1 - 심사논문 판정기준표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심사평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80점 이상)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60점이상)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60점 미만)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