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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시리즈 6편.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할까 [팩트체크K]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9 14:24:13
조회수
372
내용

<'외노자'를 말하다> 시리즈 .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할까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내국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이유지만, 한국에서 받는 월급이 이미 자국 월급의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좀 더 낮게 책정해도 괜찮다는 정서가 녹아있습니다.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내국인 노동자가 자신과 같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책정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해외에선 내·외국인 최저임금이 다르다"거나 "달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해외 주요국 사례 보니외국인 차등 지급 규정 없어

 

해당 내용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위원회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매년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관련 연구 등을 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2022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1개 국가(OECD 회원국 26+비회원국 15)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22개국이 최저임금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 직종이나 산업, 연령과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지만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게 적용됩니다.

 

취재진이 각 대사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러시아는 내·외국인 동일 적용에 더해 일부 업종에 대해선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오히려 내국인보다 높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에게 내국인 일자리가 뺏기는 걸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5 고용 전망 보고서 에서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최저임금 시스템 현황'을 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과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다 논란 끝에 내·외국인 동일 적용으로 선회했습니다.

 

독일은 원래 노사 간 자율협상에 따라 임금 조건을 결정했는데 그 결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자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저임금 외국인력으로부터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광산 등 일부 저임금 분야에 한해 최저임금을 규정하기도 했지만 이후 내국인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2015년부터 내·외국인에게 일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캐나다는 2002년 전문기술 노동력과 내국인 기피 대상 직종의 노동력을 수급하기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FWP)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노무, 농업, 가사보조 일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에게 최대 15%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되자 기업들이 외국인력을 선호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3년 캐나다 최대은행인 캐나다 왕립은행이 수십 명의 정규직원을 해고한 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던 제도를 2009년에 폐지했습니다. 당시 일본 후생노동성은 "싼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외국인 연수와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수생에게는 연수 수당 등이 지급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임금에 잔업까지 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듬해 기초교육 2개월 이후부터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순 없다고 말합니다.



일부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못 받을 수 있어

 

몇몇 나라들은 제한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지 외국인이어서 차별한다기보다 해당 업종에 대해 '·외국인 구분 없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해당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만 최저임금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2020 12월 발간한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2020~2021)에 따르면 전 세계 187개 회원국 중 최저임금이 있는 국가의 약 18%(29개국)가 농업·가사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른 산업에 비해 근로자성을 따지기 어렵거나 개별성이 강한 분야여서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당시 한국은 가사 노동자를 제외하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LO 조사 기간이 지난2022 6 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 한해 가사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그럼에도 '알음알음' 소개받아 고용하는 방식은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가사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선 가족기업 직원과 직업훈련생,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노동시장과 산업 특성이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는 분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제외 분야'에 외국인력이 실제로 얼마나 투입돼 일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ILO는 보고서에서 농업·가사처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 분야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산업별 임금 불평등 완화는 물론 해당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나라의 경우 내·외국인 간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외국인력 최저임금 차등지급, 가능할까?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요구가 단순히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내국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초 발표한2022 외국인력 활용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 내국인 대비 5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이상 장기 근무해야 93%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숙식비(평균 39만 원)를 포함하면 평균 임금이 305만 원으로, 내국인 대비 108%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숙식비를 제외하면 94% 수준(266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업무 능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현행 외국인력 제도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과제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30.1%)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1.5%)을 꼽았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정치권은 관련 법안을 여럿 냈습니다.

 

2020 6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2019 6월에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등이 농림어업 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완영, 이만희, 박대출 의원 등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거나 달리 책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가 1998년에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대우 금지 협약'( 1958, 제111)에 위배되고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도 저촉된다는 점이 현실적 한계로 꼽혔습니다·외국인 차별 없는 대우를 강조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단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역이나 업종,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처리는 불발됐지만 관련 법안도 이미 다수 제출된 바가 있어 향후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판정: '사실 아님'

 

팩트체크K "해외 선진국이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책정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요국',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위원회와 OECD, ILO 자료를 종합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국제협약이나 기준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만 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숙련도나 업종 특성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하자는 요구가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오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역별 격차를 더 심화시켜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촉진할 수 있고,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이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혀 구직자들이 더 회피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현행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업들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지역·산업·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어 언제든 관련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출처: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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