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왼쪽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자료실 · 소식

  • 공지 사항
  • 연구소 동정
  • 언론 동향
  • 사진 자료
  • 기타

T.053)850-4263 / F.053)850-4265

현재위치

자료실 · 소식 언론 동향

언론 동향

제목
[아시아 경제] 인권위 ‘농업 이주노동자 숙식비 선공제, 금지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6 10:58:18
조회수
466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숙식비 선공제 등을 법령을 통해 금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20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농업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 대책 강구숙식비 선공제 법령으로 금지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고용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했지만 미반영됐다" "대신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예산을 확보해 지원 중이며 공공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단체를 포함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숙식비 선공제 금지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해당 금지조항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관련 지침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일부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권고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2609520932547)

 목록 
다음글
[오마이뉴스] 위험한 작은 사업장에, 이주 노동자가 일한다
이전글
[동아일보] 선문대 ‘외국인 학생 정착 도와 지역산업 인력부족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