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왼쪽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자료실 · 소식

  • 공지 사항
  • 연구소 동정
  • 언론 동향
  • 사진 자료
  • 기타

T.053)850-4263 / F.053)850-4265

현재위치

자료실 · 소식 언론 동향

언론 동향

제목
[매일경제] [모자이크 코리아] 외국인 없으면 어선 못띄우는데 …"돈 더 안주면 도시 갈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2 09:27:46
조회수
441
내용

최저임금에 발목 잡힌 외국인 고용

일손 부족·소멸위기의 농어촌

지역경제 외국인이 좌지우지

인력 빼가기·무단이탈 극심

선주"휴가비 등 月400만원 줘"

땜질식 계절근로비자는 한계

농어촌 이민제도 도입 검토를


◆ G5 경제강국 ◆

경남 통영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안휘성 협회장(65)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안 회장은 "요즘 한국인은 아예 구할 수 없고 외국인이 부족하면 출항조차 할 수 없다"며 "정부에선 외국인을 늘려 준다지만 전혀 체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외국인 선원 5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떠날까봐 언제나 좌불안석이다. 푼돈으로 일손 돕는 외국인을 쓰던 시대도 지났다. 안 회장은 "3년 정도 일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보통 330만원을 주는데 숙식비, 입항비, 목욕비, 휴가비 등을 합치면 월 1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전했다. 외국인 선원이 고향인 본국으로 휴가라도 갈라치면 비행기표를 쥐여주는 게 이젠 당연한 일이 됐다.


실제 애써 가르쳐놓은 외국인 선원이 떠나면 선주는 월급보다 몇 배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장어 통발 선주 A씨는 "외국인 노동자가 잠적이라도 하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아예 출항을 못하니 하루 500만원 정도 손실을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선원들이 월급을 1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군말 없이 들어줬다. 농어촌은 이미 외국인이 없으면 지역경제가 마비될 정도다. 청년층·장년층 할 것 없이 지방을 등지는 바람에 전국 대다수 농어촌 시군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곳(51.8%)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처음 50%를 넘었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라는 것이다.


경남 고성에서 하우스딸기 농사를 짓는 전주환 씨(54)는 하우스 11개 중 5개를 비워놓고 있다. 베트남인 2명으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지만 최소한 2명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과 어촌에는 각각 비전문취업(E-9), 전문취업(E-7) 비자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다. 일손이 부족해지자 2015년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3개월만 일할 수 있는 단기취업(C-4) 비자가 도입됐고 2019년 기간을 5개월로 늘린 계절근로(E-8) 비자가 신설됐다.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만6788명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아우성이다. 선주 A씨는 "수협에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실제로 들어오는 인력은 600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단기 체류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농가에서 직접 숙식을 제공하고 최소한 월 200만원 이상 월급을 보장해야 해서 영세농가는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농가 계절근로자 일당은 12만~18만원이다. 2021~2022년 코로나19 확산기에 계절근로자마저 유입이 중단되자 정부는 동포나 유학생 등 국내 장기 체류자가 일시적으로 농촌에서 일할 수 있게 허가해 주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 외국인 근로자가 월세를 내면서 인근 농가에 하루 단위로 투입되는 방식도 시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을 이제는 외국인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갑'이다 보니 더 편하고 더 월급이 많은 곳으로 무단 이직하는 게 다반사다. 농부 전씨는 "농촌으로 왔다가 몸이 편한 인근 도시나 수도권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며 "예전엔 보름 정도 일하고 도망친 외국인도 있었다"고 전했다. 베트남인 타오 씨(가명)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베트남 친구들과 가끔 연락하는데 그쪽 사장이 월급을 좀 더 준다고 해서 흔들릴 때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 근무처 무단이탈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업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최초 3년간 3회까지만 이직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불법체류를감수하고 이탈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서다. 전씨는 "한인 1세대가 하와이 농촌에 정착했던 것처럼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농촌이민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캐나다는 농업 분야 취업자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했는데 한국도 국내 농업에 기여할 농업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영·고성 이지안 기자]


출처: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economy/10734072)

 목록 
다음글
[뉴시스] 경남도, 외국인 노동자 안정·정착 지원계획 발표
이전글
[NewDaily]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초국가시대의 모빌리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