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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시스] 한국노총 "외국인 가사근로자 최저임금 제외는 시대역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8 09:21:56
조회수
515
내용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노총은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산하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은 2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를 역행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 가사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저임금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외국 여성을 데리고 오자는 것으로, 조 의원은 이것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며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으로 부려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이 외국에 가서 그러한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며 "가사서비스가 저임금을 받아도 상관없는 그런 형편 없는 직업이란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가사돌봄, 아이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리고 외국 여성노동자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즉각 반성하라"며 "국회는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즉각 논의하라"고 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하버드대를 나오고 세계은행 등 외국에서 오래 활동한 조 의원의 후진적이고 야만적 발상을 규탄한다"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해 본 적이 있느냐. 외국인이라 해도 단 돈 100만원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조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며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이정문 의원이 빠지며 공동발의자 10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일시 철회됐다.

이후 조 의원 측은 국민의힘 권성동·조수진 의원을 추가로 확보해 22일 재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성동·박수영·서정숙·유상범·전주혜·조수진·조은희·최승재·최형두·태영호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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