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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시스] 비숙련 외국인노동자, 입국 후 직업훈련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5 13:48:35
조회수
577
내용

‘2022년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시작된 지난해 4월 4일 오후 대구 동구 대구공업고등학교 용접 종목 시험장에서 한 참가 학생이 갈고닦은 용접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부가 비숙련 기능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3~4주간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숙련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E-9 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입국 후 2박 3일간 중소기업중앙회나 노사발전재단 등에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 등을 교육 받는다. 하지만 그 외 별도의 직업 훈련은 없었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훈련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조선5사 대기업(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직자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이번 훈련의 우선 참여 대상은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 인력 수요가 높은 조선업이다. 입국 초기 3~4주 동안 용접과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까지 종합 제공한다. 시범 대상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삼성중공업·케이조선·대한조선 6개사 1000~2000명이다.


아울러 훈련 기간 동안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를 상향 조치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 인정 요건 단축 우대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기근속 특례를 인정받으면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도 체류 가능 기간이 연장돼 기업이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입국 전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베트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서 '송출국 현지 훈련'을 실시해 2개월간 281명에게 용접 교육을 했고, 이 중 한국어시험에 함격한 152명을 최종 선발해 사업장 취업을 알선 중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훈련직종과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훈련원 기반시설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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