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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결혼이주민 지원정책 현실화 필요… "이주민 생애과정 전반 지원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8 13:25:18
조회수
678
내용

공주한옥마을에서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은 다문화여성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중도일보


다문화 가족은 더 이상 남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다. 하지만 차별과 소외는 여전하다. 여전히 다문화 가족을 받아들이는 수용성도 낮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은 사회 주요 구성원이다. 이젠 공존과 상생을 고민할 때다.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2020년 기준 대전엔 6700여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대다수다. 다문화 가족은 7400여 가구, 다문화 가족 자녀는 63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이주여성들은 차별과 소외에 더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돌봄의 부족을 호소한다. 때문에 현재 다문화 가족의 유지에만 치중하는 돌봄 정책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대전세종연구원 류우선 책임연구위원의 '대전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돌봄 네트워크 활용 현황과 과제' 연구를 통해 대전 다문화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봤다.


▲대전 이주여성 현황 2011~2020년 대전 5개 자치구 이주여성 수 추이. |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전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총 6766명이다. 이 중 이주여성은 5842명으로 이주남성(924명)보다 월등히 많다. 전국의 이주민은 37만2884명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지역 이주여성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4095명이던 이주여성은 2020년 5842명으로 약 1.43배 증가했다.


증감률은 2016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134명, 중구 991명, 서구 1505명, 유성구 1135명, 대덕구 1077명이다. 증감률이 가장 높은 곳은 유성구다. 2011년 594명에서 2020년 1135명으로 늘었다.

대전 이주여성 연령은 30대가 42.6%로 가장 많다. 전국 평균(37.4%)보다 5.2%p 높다. 다음으로 40대(20.9%), 20대(20.0%), 50대(10.8%), 60대(3.3%), 19세 이하(1.8%), 70세 이상(0.6%) 순이다. 5개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와 동구, 대덕구는 40대 이주여성이 20대보다 많은 반면 중구와 서구는 30대와 20대, 40대, 50대, 60대, 19세 이하 순이었다.


30대 이하 이주여성이 60% 이상인 만큼 2000년 이후 20년 동안 급속하게 늘어난 국제결혼이 30대 이하 집중 분포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세 이하 이주여성은 105명이 거주하는데, 이들의 연령이 낮은 만큼 결혼이나 이주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2020년 대전 연령별 이주여성 현황. |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0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329명, 한국계 중국 772명, 필리핀 577명, 캄보디아 263명, 일본 220명, 태국 123명, 대만 89명, 미국 87명, 우즈베키스탄 79명이었다. 5개 자치구별로는 동구와 중구, 서구, 대덕구가 베트남 이주여성이 가장 많았고 유성구는 중국(294명) 이주여성이 베트남(289명)보다 약간 많았다. 혼인 현황은 2021년 기준 266건이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비율이 78.9%,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비율이 21.1%다.

다문화 가족 자녀는 6336명이다. 여성은 3132명, 남성은 3204명이다. 국내 출생 자녀는 6146명, 귀화 또는 외국 국적 자녀는 190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6세 이하 자녀가 2693명으로 학령기 이전 자녀가 많다. 다음으로 만 7세~12세 2504명, 만 13~15세 785명, 만 16~18세 354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구는 7407가구, 2만2850명이다. 이들은 한국인 배우자 3560명, 결혼이주민 6582명, 자녀 6279명, 기타 동거인 6429명으로 구성됐다. 결혼이주민 가운데 국적 취득자는 3049명, 미취득자는 3533명이다.


▲이주여성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 2020년 대전 5개 자치구 연령별 이주여성 현황. |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이번 연구에 참여한 심층 면접자들은 산후조리와 가사, 자녀 돌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A 씨는 첫째를 출산했을 때 시어머니는 일을 하고 베트남 친정엄마는 몸이 아파 한국에 올 수 없어 남편과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 둘째를 낳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친정아버지에게 육아를 부탁했다.


B 씨는 배우자도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에서 돌봄을 요청할 가족이 없었고 C씨는 자녀 돌봄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필리핀 부모에게 보냈다. 시부모와의 갈등도 적지 않았다. 갈등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뉜 한국 문화에서 출발했다. 일명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로 대표된다.

특히 출신국과 한국의 교육체계가 달라 취업을 위한 학력 인정이 필요한 이주민들은 검정고시나 사이버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을 맞추려고 한다. 하지만 자녀 양육과 교육을 병행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비자 발급도 까다롭다. 결혼이주민은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때만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그것도 자녀 수나 나이에 따라 제한된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에 대한 '효'까지 제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이주여성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해야 올 수 있다"며 "근데 비자 발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 어머니를 초청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0년 대전 출신국가별 이주여성 현황 |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부모를 모셔와도 문제다. 한국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현실적으로 이들을 보살필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주여성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엄마를 모셔왔지만, 저와 신랑 모두 맞벌이다 보니 엄마 혼자 대부분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말할 사람도 없었다. 우울증에 걸려 한 달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주여성들은 산후조리와 자녀 돌봄, 가사노동 등 가족생활 유지에 도움을 준 출신국 부모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할 방법이 없다는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다. 실제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없다. 경제적 상황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비용 문제로 출신국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가족관계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장례식 등 가족의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 직장은 그만두는 이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다문화 가족의 범주 확장, 정책 현실화 절실, 2011~2020년 대전 출신국가별 이주여성 추이.  |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다문화 가구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문화와 다양성의 역동을 가져오는 중이다. 그리고 대전의 다문화 가족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주로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과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혼이주민이 국내에 형성한 가족 유지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결혼이주민 출신국 가족, 즉 초국적 가족에 대한 포용적이며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행법이나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결혼이주자 가족생활은 한국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류우선 책임연구위원은 다문화 가족 범위 확대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주문한다.

우선 대전시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결혼이민자 부모와 결혼이민자 돌봄·양육 지원자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결합 이외에 유학생 가족, 투자이민 가족, 이주노동자 가족, 난민 가족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와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결혼이주민 가족 초청 제도 개선도 방법의 하나다. 현행 자녀 양육 지원의 관점으로만 가족초청 제도를 운영할 게 아니라 결혼 이주민의 출산과 가사, 학업, 경력지원 등 이주민 생애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또 결혼이주민이 자유롭게 부모를 초청하고 이들 부모도 자녀가 머무는 한국과 출신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도와 가족관계 유지를 도울 필요도 있다.



다문화 가족 돌봄 구성.  |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결혼이주민의 휴가 제도도 개선할 점이다. 직계가족이 상을 당하면 받는 5일 휴가는 한국인에게만 적정하다. 이주민들에겐 이동 시간과 장례문화, 장례 관련 행정 업무가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괄적용하는 휴가 제도를 개선해 이주민 상황에 맞는 유연한 휴가제가 필요하다. 본국 방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도움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 거주하는 도민 또는 재외도민에게 항공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대전에서도 다문화 가족의 글로벌 연결성 확대와 관계 유지를 위한 제도를 고민할 시점이다.

출처: 중도일보 (www.joong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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