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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신문] 외국인 노동자들, 체불임금 받기 전에 불법 체류자 등 전락 위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6 09:36:02
조회수
71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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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떼인 돈을 받기도 전에 출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중에 취업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기타 비자(G-1)로 전환돼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을 포기하고 출국하거나, 한국에 남기 위해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한다.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건너온 캄보디아 출신 쩜러은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 취업해 채소작물 재배 업무를 했다. 한국말이 서툴렀던 그는 고용주와 하루에 8시간 근로하는 내용으로 채결했지만 한국에서는 기본 10시간을 일한다는 고용주의 말을 믿고 근무 기간 내내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했다. 2018년 고용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보던 중 쩜러은 씨는  자신이 그간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5월 법원은 고용주가 쩜러은 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주는 초과 수당을 지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숙소비와 식자재 비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쩜러은 씨의 상황은 그대로였다. 고용주가 체불한 임금을 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쩜러은 씨의 비자가 만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무부는 임금 체불소송 등으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타 체류 자격인 G-1 비자를 내주고 출국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할 수 없는 임시 비자다. 한 달에 한 번씩 체류지 증명서와 연장 사유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출입국의 심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도 있다. 쩜러은 씨는 몇 차례 체류 기간을 연장했지만 결국 생활고 문제로 미등록 이주민, 즉 불법체류자가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 하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도를 2004년 도입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16개국에서 한해 평균 5만명의 외국인 농업과 제조업 등의 직종에 취업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G-1 비자 보유 외국인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국내 체류 방편으로 체류자격을 악용할 가능성 등을 고러하면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민사소송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내에 들어와 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자를 내준 이들에게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셔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관리 책임도 있는 것”이라며 “체불된 임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 자격과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게 합리적이다. 업종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는 등 조건을 두더라도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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