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법무부 산하 IMO이민정책연구원 고수매 강사와 국제교류처 소속 예웨이 교수가 강연을 맡아 중국인 학부생·어학연수생·대학원생 32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오후 각 3시간씩 중국어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2년부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은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형법과 기초법 질서 교육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초 법령 이해 교육으로,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법 규범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교류처는 오는 18일에는 베트남과 기타 국가 유학생들 320여 명을 대상으로 동일 교육 프로그램(강사 정보경, 윤혜옥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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