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용접공·도장공 쿼터제를 폐지한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해왔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활동(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량이 급증하면서 다시 활황기를 열고 있지만,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은 2014년 20만3000명에서 지난해 9만2000명 수준으로 약 55% 감소했다. 협회는 오는 9월에는 약 9500명의 생산 인력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번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 개정은 조선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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