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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뉴스]이주 노동자들, 휴일 없이 장시간 노동·임금 체불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30 09:40:50
조회수
4309
내용
이주 노동자들, 휴일 없이 장시간 노동·임금 체불도

등록일2015/11/17

 

고용주의 폭언·폭행도 잦아...주거환경도 열악한 경우 많아
"기본권 보장하고 사회적 실체로 대우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나 부당노동행위가 자주 문제가 되지만 전국 각지의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은 더 고달프다.


이들은 우선 주말과 휴일이 따로 없고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월세를 내는 숙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공사장 컨테이너 거주 사례도 허다하다.

마음이라도 편하면 이국생활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 테지만 고용주의 폭언·폭행과 체불임금, 일부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행 위험 등은 이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커녕 '한국은 가서는 안 될 나라'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주고 있다고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법 없는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법무부가 집계한 지난 9월 말 현재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E-9 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27만 6천945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27만569명, 2013년 말 24만6천695명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농수산업 분야 종사자는 2만7천488명이다.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1명이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셈이다.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농어촌 지역의 이같은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법에 정한 근로시간, 휴식,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주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을 지양하고 충분한 휴일·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어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식시간 등이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니 사실상 농장주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만 노사관계라기보다는 주인과 하인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다. 어렵게 허가를 받더라도 3개월 이내 새 사업장을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농어촌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농장주 손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고용허가제'를 '노예허가제'라고까지 비판한다.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오삼열 소장은 "어촌이나 농가는 지리적으로 고립된데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억울한 일이 생겨도 호소할 길이 없어 이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 고통스러운 일터…"욕하고, 돈 안 주고, 성추행까지"

"낮에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술에 취해서 손을 잡고, 얼굴을 만졌습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가량 전국 105곳, 160여명의 이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발행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한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증언이다.

농어촌 지역의 이주 근로자들의 열악한 생활여건 등 인권침해 사례는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파악된다.

우선 인간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특히 숙소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국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다.

경남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 외국인 노동자는 "잠금장치도 제대로 안 된 곳에서 잠을 자야 한다"며 "밤이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다.

숙소 화장실에 샤워시설이 없어 농업용수를 끓여 목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곳도 한 달에 1인당 30만∼40만원의 월세를 꼬박꼬박 고용주가 챙겨간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활동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묵는 숙소는 대부분 무허가로 임대차 계약서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주 근로자 주거실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긴 노동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서럽게 한다.

인천 옹진군에서 배를 타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새벽 4∼5시께 조업을 나갔다가 오후 늦게 들어온다.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3~15시간에 달한다.

그러나 이 노동자의 월 급여는 150만원 수준이고, 잠은 컨테이너에서 해결한다.

경기도 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작물을 옮겨 심는 일을 한다. 일이 끝나면 1시간가량 밭 청소를 한다. 농한기라고 해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다른 농장에서 일해야 한다.

개인적인 시간을 낼 여유 없이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한다. 그러나 임금은 계약서대로 10시간치만 받는다. 월 100만∼120만원이다. 그나마 30만∼40만원은 월세로 고용주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70만∼80만원이 고작이다.

적더라도 임금을 제때 받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한 미나리 농장에서 일했지만, 고용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6월부터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B씨의 동료 2명도 7월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 3명의 체납 임금은 1천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매달렸지만 들어주지 않자 지난달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2명도 충북 한 민물고기 양식장에서 일했으나 양식장 업주 파산으로 3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양식 일도 서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농장주 등의 폭언과 폭행은 예사다.

◇ "가진 건 몸뿐인데…" 의료 사각에 놓인 근로자들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혼자서 끙끙 앓아야 하는 것이 다반사다. 고용주에게 몸이 아프다고 하면 꾀병을 부린다는 핀잔이 날아오기 일쑤다.

이러다 보니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왔던 이주 노동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망가진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하소연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몇 해 전 아르곤을 취급하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촌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근로자 C(33)씨와 D(34)씨는 암 선고를 받았다.

C씨는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불법 체류자로 남아 일하다 암 진단을 받았고, 고향 단짝 친구인 D씨는 산업연수 기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 암으로 판정됐다.

C씨는 암 선고 6개월 만에 숨졌고, D씨도 네팔 현지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했다.

유족들은 네팔 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국내 외국인 인권단체 조사가 진행됐지만, 일이 암 발병과 연관이 있는지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례에 관련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는 "추방되거나 연수기간이 만료돼 귀국한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은 없다며 한국을 원망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을 찾는 이주노동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앞으로 20년 뒤면 농어촌에서 젊은 내국인 근로자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귀국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해 기본권 보장하고 고용주 인식전환·교육 강화해야

농수산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빨리 오려고 농수산분야를 지원했을 뿐 이 일을 원해서 온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농촌에서 힘겨운 일을 견디며 상대적으로 대우나 환경이 나은 도시로 떠날 궁리만 한다.

법 보호를 못 받는 농업노동자로 일할 바에야 차라리 돈도 더 벌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이탈을 감행하는 것이다.

김형진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는 "농어촌에는 미등록자(불법체류자)가 적지 않다"며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확보는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개정, 기본권을 보호받도록 하고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한 계절적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파견근로 허용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산하 각 지역 고용센터가 불법적인 근로계약서 등 잘못된 고용 행태를 적극적으로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수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고서 받는 2박3일 일정의 농협 주관 취업교육도 보다 충실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농협 정재길 농촌지원부장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언어와 농업 기초교육 등을 수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주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상담 창구 운영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째 접어들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에 따라 파생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1년 단위의 근로계약 법제화를 통해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주 스스로도 작업 환경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사무실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걸려 있다.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닌 사회적 실체로 볼 때, 평등한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함께 하는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인력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농어촌 사회에서 이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병길 심규석 류수현 최은지 이재현 김용태 손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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