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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변협신문]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미래를 생각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8 16:57:19
조회수
4033
내용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미래를 생각해야”늘어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정착 위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
변협-서울가정법원 다문화가족 인권 및 법적쟁점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현 상황과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다문화가족의 인권 현황과 새로운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가 비자발급, 이혼, 청소년의 인권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적보호를 제고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익을 누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인력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공공지출 부담 증가, 문화적 갈등, 이주민 빈곤화로 인한 사회적 분열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이제는 다문화가정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수는 2013년 약 75만4000명, 2014년 약 79만5000명, 2015년 1월 1일 기준 약 81만7000명(결혼이민자, 그 배우자와 자녀 포함)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결혼이민자 수 약 35만명, 자녀수 30만명, 한국인 배우자 수 35만명으로 총 100만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법적 문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 중에서도 국적 취득과 국내 체류 문제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다. 대한변협 이주외국인법률상담사이트에 접수된 사례 522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관련 사건이 3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사사건이 1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 중 80% 이상이 여성으로, 이들 이주여성들은 입국 초기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각종 법적 문제를 겪는다. 크게 △이혼 후 국내 체류, 영주권·국적 취득 문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의 문제 △체류기간연장불허,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문제 △이혼, 혼인무효·취소 문제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 △상속 문제가 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보호(결혼 이주여성 중심)’를 주제로 발표한 이홍우 변호사는 “국적이나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이 이혼 후에도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 비자 등의 체류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이주여성 등 결혼 이민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이민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제도적으로는 귀화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 청소년 취업 지원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5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은 8만2536명으로 전체 학생 681만9927명 가운데 1.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은 교육 중심이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 2세대 이후는 학습부진으로 인한 개인적 자질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 어렵고, 이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에 대해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분과위원 박정해 변호사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련된 현행 법률을 보면 대부분 기초적인 복지와 교육분야에 한정돼 있고 이들에게 실제적인 취업이 제공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나 법령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다문화가정 자녀 중 일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수혜자로 인식되지만 현실적인 취업현장에서는 취업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채용순위에도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업활동 지원정책은 단기적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 3세대 이후 안정적인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오히려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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