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경남개발공사는 8일 공사 내 상황실에서 경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와 복지네트워크 활성화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승해경 경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개발공사는 결혼이주민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정기탁 수행기관인 경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원대상자 모집과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현장견학, 필기·면접시험 대비교육) 등 사업을 진행한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사회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고 공기업으로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소극행정 특정감사 결과 위반사례집 제작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지난 3∼4월 시행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 결과를 정리한 '소극행정 특정감사 결과 위반사례집'을 제작해 도내 전 시·군에 나눠줬다고 8일 밝혔다.
이 사례집에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지 또는 임의규정인지를 확인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안내했다.
평소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등을 유의사항으로 담았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에 나서 모두 25건을 지적하고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정준석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한 엄중 문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적극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 규정'을 이용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에서 능동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