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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머니투데이]탈북자·다문화 자녀 로스쿨 입학 쉬워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27 13:35:50
조회수
4147
내용

탈북자·다문화 자녀 로스쿨 입학 쉬워진다

교육부,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 발표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입력 : 2015.05.27 11:30

 

 

앞으로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7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번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로스쿨은 장애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입학정원 2000명의 5~10% 수준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왔다. 그러나 전국 25개 로스쿨별로 선발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법조인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로 신체적 취약의 경우 장애인 등급 기준은 4급 또는 6급 이상 등으로 로스쿨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취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의 기준도 달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 경제,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학생선발에 대한 '공통기준'과 함께 '자율기준'을 만들었다.

공통기준은 신체적 배려는 장애등급 6급 이상(본인), 경제적 배려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사회적 배려는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경제적 여건 고려)로 했다.

특히 사회적 배려 중 자율기준은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 수당과 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도 로스쿨에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길이 지금보다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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