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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신문] 정부, 뿌리업종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방안 마련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17 17:16:07
조회수
20
내용

뿌리업종 업체 고용허가 요건 개선안 확정


주조, 금형 등 전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 뿌리업종. 내국인 사이서 기피 업종 중 하나로 여겨져 여기에 우리 정부가 외국인력을 투입시키는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직무 산업안전교육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열려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기사와 직접 무관) / 사진 = 연합.
국내 외국인 노동자(기사와 직접 무관) / 사진 = 연합.


핵심은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비수도권) 공장 등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본사가 수도권에 있으면 관할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뽑을 수 없었다.

구인난이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

이에 이들 업종 공장에 들어 갈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토록 직무, 산업안전 등 맞춤형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다.

이들 노동자를 위한 뿌리업종 직무교육, 직무 관련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이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서 나오는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12월(5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점)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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