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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연재기획 ‘해외 유학생 유치, 지금부터 시작이다’] ③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국가경쟁력 지속 관점에서 바라봐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1 11:36:27
조회수
252
내용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 ‘Study Korea 300K Project’를 발표했다.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유학생 유치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유학생 숫자를 단순히 양적으로 늘려 부족한 입학생 수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국내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과 부실대학 양산의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 증대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인정되고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져야 한다. 이에 본지는 ‘Study Korea 300K Project’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표 및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해보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사항, 유학생 유치센터의 역할 및 성과, 유학생들이 필요한 국내 부족 인력군 현황, 향후 과제와 전략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 연재 순서


① 유학생 현황 분석 및 진단, 방향


②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사회 참여


③ 유학생 비자제도 관련 주요 개선 사항 


④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의 역할과 성과


⑤ 유학생 유치 필요 인력군 - 하이레벨(HIGH LEVEL) 반도체, 첨단산업 등  


⑥ 유학생 유치 필요 인력군 - 로우레벨(LOW LEVEL) 간병인, 뿌리산업 등


⑦ 마무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 12 31일 기준 유학 자격 소지 유학생은 **15 2094명이다. 2014 6 1257명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학생 범주는 세부적으로 전문학사(D2-1), 학사유학(D2-2), 석사유학(D2-3), 박사유학(D2-4) 등으로 분류된다정규 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연구유학(D2-5), 교환학생(D2-6), 일학습연계 유학(D2-7), 방문학생(D2-8) 등도 소수지만 유학생 통계에 포함된다. 국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학사유학으로 약 7 2255명이며 전체 유학생의 47.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석사유학이 3 2208(21.2%), 박사유학이 2 2247(14.6%), 전문학사가 1 1337(6.75) 순이다.(2023 12 31일 기준)



교육부는 지난해에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2027년까지 현재의 약 두 배 수준에 해당하는 3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입국 및 체류하게 될 것이다. 유학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유학 체류자격에 부여된 활동 범위와 요건 등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 국내 재학 중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졸업 이후 국내 취업 및 정주와 관련해 각 단계별로 국내 비자(체류자격) 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학 비자 발급 요건 및 재학 중 시간제 취업 가능 여부

외국인이 유학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국내 기관은 법무부의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학술기관이어야 한다. 야간대학원은 주간과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비자 발급 대상이 되며 야간대학이나 원격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과정은 FIMS에 등록돼 있더라도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학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재정 능력도 증빙해야 한다.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요즘에는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학사과정 이상의 유학생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동반 비자를 신청해 함께 입국할 수 있다.


유학생은 재학 중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는데, 취업 허용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한국어 요건을 통과한 전문학사와 학사과정 유학생은 학기 중 주중에 25시간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이 학생이 인증대학 학생이면 주중에 30시간까지 취업할 수 있다. 석·박사과정 유학생은 주중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 시간이 더 길다.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주중에는 30시간 일할 수 있고 인증대학 학생이면 35시간까지 취업이 허용된다. 40시간에 겨우 5시간 모자라는 수치다. 학사과정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주말과 방학에는 무제한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시간제 취업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 분야는 주로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이다.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전문분야와 비전문분야 직종에는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이 제한된다. 제조업도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만 최근 인력난을 고려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한 유학생에게는 예외적으로 제조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유학생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이면 시간제 취업이 제한된다.


유학생이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되면 전문취업 자격을 취득해 직장을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졸업 전에 전문분야 취업이 확정되는 유학생은 드물다. 국내에 남아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의 대다수는 졸업 후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자격이 구직 자격이다. 구직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등 각 항목별 배점표에서 총 19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구직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1 6개월씩 최장 2년까지 국내에서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구직 자격 신청 시에도 체재비 입증을 위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유학생의 졸업 후 국내 취업과 관련된 비자(체류자격) 제도도 살펴보자. 교수나 연구자, 회화강사 또는 예술이나 스포츠 등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전문분야 취업자는 주로 특정활동 자격을 신청하게 된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활동 자격 신청에 있어서 국내 유학생 출신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원칙적으로 특정활동 자격은 취업 희망 직종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유학생 출신에게는 전공 관련성 요건과 경력 요건을 면제해 준다. 다만 국내 전문학사 졸업자의 경우 전공 관련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이 전공과 상관없이 졸업 후 조선업 분야 현장 교육을 이수하면 일반기능인력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정주 신청 체류자격과 요건

다음으로 유학생이 국내에 정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신청하게 되는 체류자격과 요건을 알아보자.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받을 목적으로 국내 장기 체류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1 5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거주 자격이다. 전문인력으로 국내 취업한 외국인은 5년 후 점수제 우수인재 자격을 신청하게 되는데, 국내 유학생 출신에게는 학위 과정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취업이 안 되거나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도 생겨났다. 지난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점수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잠재적 우수인재’ 거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 기간 2년을 부여하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5년이 지난 후에도 국내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점수요건 및 체류 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졸업한 잠재적 우수인재가 아니라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및 정주를 통해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정식화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서 최소 5년 동안 거주 및 취업 또는 창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거주 자격을 발급하는 것이다.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단순노무직 취업도 허용한다. 만약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주 자격이 취소된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비자 제도는 국가가 외국인을 향해 갖고 있는 목표를 반영한다. 현재 유학생 관련 비자 제도가 국가가 의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유학생 대상 정책 목표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유학생 관련 비자 제도 내용과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면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주 촉진을 통해 지역의 인력 부족과 인구 부족 대응에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유학생 정책 목표가 이러하다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입학 요건과 재정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력 수요가 많은 단순노무직 취업 허용 등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와 대학에서는 유학생의 유치 및 취업과 정주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유학생이 많아지면서 수업의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인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호소한다.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대학 수업의 질적 저하와 이로 인한 한국 학생의 학습환경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유학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할 수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유학생 정책의 목표가 한국을 잘 아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학업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 요건이 강화돼야 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졸업 요건을 엄격하게 하며 시간제 취업은 오히려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을 더 많이 허용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곳이 주로 지방의 저숙련 일자리라면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유학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학생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학문적 성취 및 개인의 성장을 목표로 유학할 국가를 선택하는데, 유학생을 인력 부족과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학문적 성취를 꿈꾸는 유학생에게 한국은 선택지에서 점차 사라질 수 있다.


대신 한국에서 학업이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어려운 취업비자 대신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취업 경로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유학생 정책 방향에 대해 당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목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 대상 비자 제도 개선 방안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또는 국가경쟁력의 지속 관점에서 유학생 정책의 목표가 세워진 후에 그 방향성과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출처: 한국대학신문(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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