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한국어 학습 강화해야"
등록일 : 2016-06-08
다문화 시대에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된 이주민들을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국어 학습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병곤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이주민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한 뒤 모국으로 돌아가는 반면, 결혼이주민과 이주민 자녀는 한국에 정착해 거주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이주민근로자에게는 보통 수준의 한국어를 목표로 최소 5년 이상의 학습 지원이, 결혼이주민과 이주민 자녀에게는 모국어에 준하는 수준의 한국어를 목표로 각각 최소 13년과 5년 이상의 학습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주민근로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주민근로자들의 한국어 학습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어 학습 내용은 기능 면에서는 듣기·말하기 교육에, 의사소통 상황 면에서는 직장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석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는 “결혼이주민의 교육 내용은 입국 초기 단계에서는 기능 면에서 듣기·말하기 교육에 초점을 두되, 거주와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읽기와 쓰기 교육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며 “의사소통 상황 면에서는 가정 의사소통과 일반 의사소통 상황을 포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과 중도 입국한 이들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박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민 자녀들은 대부분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므로 이들의 경우 의사소통보다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도 입국한 이주민 자녀들은 최소 5년 이상의 학습이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 여건상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중도 입국한 이주민 자녀에게는 한국어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까지 걸리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수업 제공, 통·번역 도우미 배치 등과 같은 의사소통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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