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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설동훈 전 이민학회장이 말하는 ‘다문화·다인종국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14 09:49:38
조회수
192
내용


최근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인구의 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국내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라는 주장은 미디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OECD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설 교수는 한국사회학회장이자 전 한국이민학회장이며 OECD 국제이주에 관한 지속보고시스템(SOPEMI)의 한국 대표다. SOPEMI OECD 회원국에 국제이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고, 국제이주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설 교수는 한국 대표로서 매년 10월 연례회의에 참석하며 한국의 국제이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다. 지난 11 8일 서울 동작구에서 설 교수를 만났다.

 

- OECD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 5%’ 해석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나. 2022 1월 조나단 샬로프 OECD 국제이주부서 수석 정책분석관이 나에게 ‘한국 미디어에서는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느냐’라며 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이상하게도 한국의 언론들은 OECD에 존재하지 않는 이민자 비율 5% 이상이면 다문화 국가라는 기준을 인용한다’라고 썼다. 이 문제와 관련해 샬로프는 OECD 동료들과 함께 ‘2009년 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발견했다고도 알려왔다.

 

- 왜 이런 해석이 생겼나. “샬로프가 보내준 논문에는 그 문구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저자도 이주 전문가가 아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IPSS)는 총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이를 이주민 비율에 적용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인구 고령화를 이처럼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UN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가짜뉴스다.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했다고 하면 면이 안 서니까 누군가가 UN이라고 한 것 같다. 출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짜뉴스는 생각보다 많다.

 

- 그럼 다인종·다문화 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절대적 기준을 알려달라는 거라면 그런 기준은 없다. 정량적인 기준으로 통용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서울의 한 자치구에만 20만명이 몰려 산다고 가정해 보자. 200만명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엄청난 밀집 거주지역을 이루고 있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정 기준점을 넘는다 해서 사회의 특성이 바뀐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한국 거주 외국인 비율이 5%에 근접한다면 이 비율은 과거에 비하면 몇 배로 뛰었고, 주변 국가들은 몇 %인지 비교 분석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심지어 OECD의 ‘2023년 국제이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총인구 중 외국 출생 인구(foreign born population) 비율은 이미 10%를 넘는다. 이 비율이 10%를 넘지 않는 회원국은 몇 나라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당시 총인구 중 이주민 비율이 1.5%였다. 당시 언론에선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대서특필했다.

 

- 그렇다면 한국은 다인종·다문화 국가라고 볼 수 있나. “다인종과 다문화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인종은 여러 인종·민족 집단(ethnic group)이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0만명을 넘었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2023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 2023)’에 따르면 한국은 아직 동질적인 사회(homogeneous)로 분류되어 있다. 다인종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인종 국가의 평가 기준은 이주민 수가 아닌 그들이 가시적인 ‘사회집단’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반면 다문화는 이주민 개인의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다문화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화가 여러 개 존재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이주민이 들어오면 문화가 섞이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다문화 사회의 완성은 없다. 따라서 한국이 다인종 사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다문화 사회라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이 다문화 사회에는 언제 진입했나. “정확한 시기를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이주민이 사회적으로 가시성을 보인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사망자 명단에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같은 시기 경기도 공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명단에도 외국인 이름이 있었다. 재난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는데,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사회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 한국은 적극적으로 이민국가로 나아가야 할까. “이민은 국제적인 현상이다. 선진국 모두가 공통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민을 수용하는 여러 나라를 보면, 이민 정책의 큰 틀은 같고 세부 사항만 약간씩 다르다.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수용하며, 개인이 배우자로 결혼이민자를 맞이하는 등 이민 수용은 국가가 한다기보다는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조직 및 개인 등 사회가 한다. 다만 이주민이 들어왔을 때 한국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주민 수용 총량’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어디에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이주민을 적정 규모로 수용해야 한다.

 

- 지금까지의 이민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먼저 관련 개념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OECD 국제이주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한국과 일본만 ‘출신국별 외국 출생 인구’를 보고하지 않는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질문하고 있으므로 원자료를 분석하여 이 통계치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한국에서 사용하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정책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다문화 가족과 다르다. 한국의 다문화 가족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을 가리킨다. ‘국제결혼 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이라고 하면 된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는 외국인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이 아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정책 개념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이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은. “현재 이민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외국인과 귀화자를 포괄하는 이주민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청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머리는 없고 손발만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 관리 행정기관은 반드시 정책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1000명에서 35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기능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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