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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동포신문] [법률칼럼] ‘다문화장병’과 귀화자의 병역의무(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8 10:18:47
조회수
241
내용


1980년대 산업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 문화 및 사회 환경의 발전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젊은 농촌 여성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젊은 농촌 남성들의 결혼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1992년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을 통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조선족 동포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많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베트남 여성들을 필두로 필리핀, 캄보디아 등 기타 국가의 여성들과의 국제결혼도 급격하게 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렇게 국제결혼을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군복무할 나이가 되기 시작했다. 부모 중 한 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갖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남성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모 중 다른 한 쪽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태어나자 마자 국적을 2가지 이상 갖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는 동일하게 존재하며, 한국 군대를 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국제결혼을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입대한 경우를, 소위 ‘다문화장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과거에는 그러한 경우 입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1984. 9. 22.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가 아래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이 최초의 제한이었다.

 

103 (수형자등의 보충역편입①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왜 그와 같은 제한을 두었는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대 내 위화감 조성 등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1994. 10. 6.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3호는 아래와 같이 제한을 추가한다.

 

136 (수형자등의 제2국민역편입) ①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다음호에 계속)

 

 

출처: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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