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다른 한 쪽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태어나자 마자 국적을 2가지 이상 갖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는 동일하게 존재하며, 한국 군대를 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국제결혼을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입대한 경우를, 소위 ‘다문화장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과거에는 그러한 경우 입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1984. 9. 22.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가 아래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이 최초의 제한이었다.
제103조
(수형자등의 보충역편입) ①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왜 그와 같은 제한을 두었는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대 내 위화감 조성 등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1994. 10. 6.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3호는 아래와 같이 제한을 추가한다.
제136조
(수형자등의 제2국민역편입) ①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다음호에 계속)
출처: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