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난민을 심사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난민신청자와
인터뷰 시 통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심사면접 조서를 조작하는 '난민허위 면접사건'까지 발생,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밀려드는 난민 신청에 부족한 인력이 직접적인 이유겠지만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난민심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고 남용적 난민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과 독립적인 난민위원회의 출범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일반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난민이 아님에도 국내체류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남용한다고 한다. 여기에 난민법은 이의신청과 소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 난민 신청이 국내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도 현실이다.
여기에 난민법을 개정해 남용적 난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난민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 합법적인 취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이민학회장)는 "노동시장에서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는 업계가 생겨나고 이에 대한 인력 방안이 급급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몇 분야에 있어선 전문성이 있거나 노동시장에서 인정 받은 난민신청자들에게 정착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발행한 '제주
예멘 난민백서'에선 "난민신청자도 외국 인력에 준해
취업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핵심은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 의무 법제화 ▲취업허가 제도 정비 ▲고용시장과의 상관관계 연구 등 이다.
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회장(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도 "이제 난민 중에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술이민과 대학교육을 받게해 우수인재로 활용하는 것이 이민 선진국의 추세"라고
지적했다.
우영옥 성결대 행정학과(이민정책)교수는 "향후 난민신청과 인정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미 시행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산업별 역량 체계에 따라 난민들의 능력과 자질을 인적자원 DB로 구축하고, 기업의 인적요구사항이 공유될 수 있는 연계망을 바탕으로 난민 인적자원 활용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2300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