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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일보]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수용적 이민정책…유학 강국의 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7 09:58:45
조회수
271
내용


이민정책은 주요 저출산·고령사회 대안으로 꼽힌다.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지방 소재 대학들이 존폐위기로 내몰린 상황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의기투합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규제 등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우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을 확대했고, 외국인 근로자(E-9 VISA)와 선원취업근로자(E-10 VISA)의 한국 유학길을 터줬다.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우리나라는 20만명의 외국인이 유학을 오는 명실상부 유학강국이 됐지만 질적 향상은 과제로 남아있다. 첫째로, 유학비자(D-2, D-4 VISA) 발급 시 필요한 재정 능력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더 낮추고 대학의 학업성적, 한국 문화(언어) 이해도, 연령, 진로, 건강 등 학업 수행에 꼭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점수제로 결정하도록 하여 영사 개인적인 판단을 줄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으로 구분하여 대학 자율에 맡기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일단,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법무부는 학위과정은 2년 단위, 어학연수 과정은 1년 단위로 유학비자를 발급하여 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 이후 관리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책임 또한 대학이 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하는 동안에는 자력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자격 외 활동 허가(시간제 아르바아트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가사도우미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야간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주경야독(晝耕夜讀) 제도를 석사 이상에서 학사, 어학연수생 비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관리 감독은 대학에서 총괄하되 학기마다 학생 성적, 출결 상황, 근로소득세 신고사항 등을 종합한 포괄적 신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통’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어학연수 후 학사 과정, 학사 후 석박사 과정 진입 또는 국내 취업 등 사다리 형태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졸업 후 귀국하는 ‘한국통’ 유학생의 인재풀을 만들어 해외 진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E-9 VISA)의 순환제 근무는 한국어 구사 및 기능 연마로 쓸 만하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제도이기에 고용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상적 유학을 마친 ‘한국통’ 유학생들에게 한국 취업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해당 부처에서 고집하는 전공별 취업 분야를 과감히 털어 내야 한다.

 

최근 전남 외국인·이민제도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호언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미래 지향적이며, 수용적인 새 이민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출처: 세계일보(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02514841?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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