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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평화신문] 교묘해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해법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7 09:46:21
조회수
393
내용

임금 꺾기·노동시간 줄이기 등 구조적 임금 빼먹기 만연

 

[앵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감소했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최근 들어 더 교묘해지고, 노동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체불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가들과 현장 활동가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임금 꺾기, 노동시간 줄이기,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빼먹기, 월급에서 각종 공과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식입니다

 

<김이찬 /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구조적 임금 빼먹기 문제가 많죠. 저희는요. 체불된 금액을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조, 그게 대부분 구조예요. 시간 빼먹기, 노동 시간, 임금 빼먹기. 어떤 방법도 있냐면 휴게 시간이 많았다라고, 휴게 시간이 3시간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해요. 실은 밭에서 휴게 시간이 있을 수가 없죠.” 

 

국세청에서 노동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지만 노동자에겐 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 해놓고, 정작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가입은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철 치릴로 / 성요셉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을 매월 급여에서는 공제를 했는데, 사업장에서는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또 조금씩 쪼개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허가제 재입국 특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오면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을 취소한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전체 임금체불 사건 중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인권위에 의하면 2017년엔 체불금액이 5.7%였지만 2021년에는 8.8% 3.1%p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체불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2019년 이후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회복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때까지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체불액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노동자 중에서는 본국에서 생활고로 자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고용주에게노동자의 노동시간 보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류지호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저희들이 확인을 할 때 서로 노동자나 사측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이 다르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마땅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사실 상담을 진행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노동자도 권리가 구제받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권고를 하든 가 아니면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파악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업인에게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황인경 /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통역팀장

상습 체불 사업장을 좀 밝혀내가지고요. 그쪽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좀 배정하는 거를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김호철 치릴로 / 성요셉 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고용허가를 받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이 밖에 정부가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마치고 문제없이 출국했을 때 다시 돌려주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출처: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https:// news.cpbc.co.kr/article/1110061?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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