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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이낸셜뉴스] '외국인근로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헌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7 11:19:14
조회수
519
내용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사진: 뉴시스, 출처: 파이낸셜뉴스


일하다 숨진 건설 노동자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일 경우 사망자의 퇴직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그의 남편은 한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A씨에게 생활비를 보내줬다. 그러다 2019년 9월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로 사망하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조항인 구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은 '일용직·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을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자로 규정한다. 다만 노동자 사망 시점에 '외국에 살고 있던 외국인 유족'은 퇴직공제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산재보험법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산재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규정을 준용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주더라도 국가·사업주·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정이나 업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유족이라 하더라도 사망 당시 유족인지 확인하면 되는 만큼,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유족보상연금과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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