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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외국인 여성과 이혼 3961건, 16년 만에 최저…"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영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3 10:22:36
조회수
484
내용

▲ 출처: 뉴스 1


지난해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이 3961건을 기록해 1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국제 결혼 건전화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결혼이 감소하고 혼인 건수 자체도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8.2% 줄어든 3961건을 기록했다.


2006년에 3933건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3961건 중 협의이혼은 1882건, 재판이혼은 2064건, 15건은 미상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은 2011년 8139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2년 7878건을 기록하며 감소 전환한 뒤 11년째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아내의 이혼 건수는 각각 1511건, 1042건으로 2012년과 대비해 64.1%, 47.7%가량 감소했다.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의 경우도 지난해 각각 184건, 100건을 기록하며 2012년 보다 53.4%, 44.4% 줄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 감소에는 국제 결혼 건전화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결혼 건전화 정책은 지난 2010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 여성이 결혼 8일 만에 정신질환자 남편에게 살해당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이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 특정 국가 국민과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사전 소양 교육을 듣도록 의무화됐고 비자 발급 과정에서 내국인의 경제 능력과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 심사가 강화됐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단속도 엄격해졌다.

2014년에는 결혼 동거 목적 비자 발급 시 결혼 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여부를 심사하도록 바뀌었다.

아울러 결혼 이민자가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바로 이혼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 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했다.

국제결혼이 전보다 엄격해지고 국적·영주 자격 취득을 위한 결혼에 다소 제한이 생긴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전화 정책 전에는 혼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국제결혼이 이뤄졌던 면이 있었다"며 "정책 시행이 외국인 이혼 감소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 서울시내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 출처: 뉴스 1


아울러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으로 줄어 이혼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다.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건수는 2005년에 3만719명으로 정점을 찍고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1만4822명), 2017년(1만4869명), 2018년(1만6608명), 2019년(1만7687명)에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 교류가 줄면서 2020년(1만1100명), 2021년(8985명)에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방역 조치 완화로 지난해에는 1만2007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다만 지난해 태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은 311건으로 2012년 129건의 2.4배를 기록하며 다른 국적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태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2년 태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는 32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932건으로 크게 늘었다.


출처: 뉴스 1 (https://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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