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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향신문] 일 시작해도 건보 바로 가입 못 해…왜, 이주노동자라서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1 09:20:40
조회수
603
내용

세종시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 세종시 보건복지부 | 출처: 연합뉴스


네팔인 A씨는 지난해 7월초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해 경기 이천의 한 영세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8월 중순 교통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을 거쳐 한달 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할 때 병원비는 2500만원 가량.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 병원 측 사회사업기금으로 1000만원을 납부했고, 남은 1500만원 가량은 이주노조, 동향 네팔인 등의 성금으로 분할 납부해 최근에야 완납했다. A씨는 외국인 등록(9월5일)과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했지만, 외국인 등록일 전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B씨는 E9 비자로 지난해 1월 중순 입국해 국내 사업체에서 일하던 중 2월 초 코로나19에 걸렸다. 입·통원 치료로 발생한 290만원 가량의 의료비는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 회사는 B씨를 입국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했지만, 코로나19 치료는 외국인 등록일(3월) 전에 이뤄져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6일 A씨를 대리한 이주노조, B씨의 사측이 각각 제기한 민원에 대해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날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일을 기존에 ‘외국인 등록일’로 적용해온 것을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 바꿔야 한다는 게 민원인들의 입장이다. 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보면 E9 비자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국내에 입국한 날’로 본다. 또 같은 고시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날’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외국인 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고시에 우선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 등록 관련 규정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입국일(근로개시일)과 외국인 등록일 사이에 최대 90일의 간극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는 “E9 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입국일에 고용된 걸로 본다”며 “통상적으로 사업주나 개인이 입국 즉시 외국인 등록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을 하루 앞둔 자난해 3월20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이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을 하루 앞둔 자난해 3월20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이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출처: 경향신문


권익위는 외국인 등록일을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로 정한 법적 근거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 건보공단이 A씨와 B씨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외국인 등록번호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특정·관리·보험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내국인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날’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은미 의원은 “권익위가 개선 권고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시점 차별은 사회보장제도를 차별없이 적용하라는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도 위배된다”며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 의견 표명에 대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제도 운용상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입국 후 일하면서 외국인 등록 전에 다친 노동자들이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을 종종 봐왔다”며 “A씨의 경우 그 사이 해고 위기까지 겹치면서 심적으로 고충이 심했다고 한다. A씨 개인에 대한 구제는 어렵게 됐지만 이번 기회에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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