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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사저널] “출산이 민폐같아요”…육아휴직 부담 줄일 법안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0 09:21:32
조회수
604
내용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소위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된 A(33)씨는 이 같은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며 한숨을 쉬었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한 지난해 1년의 육아휴직을 썼다. 이후 모든 시간을 아이에게만 쏟았다. 육아는 근무보다 힘들었다. 그렇게 1년을 버텼다. 그런데 복직 일주일 전 회사가 A씨에게 근무지 변경 소식을 전했다.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부서였다. 여기에 승진한 동기들과 달리 A씨 진급은 누락됐다. A씨는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느꼈다. 이에 A씨는 이직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는 꼬리표 탓에 A씨는 번번이 이직에 실패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직장인에겐 딜레마다.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순간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우연같은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목격된다.   

물론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들을 사측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안도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불리한 처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점이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유업 사건이다. 남양유업 광고팀장으로 일하던 B씨는 2015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6년 복직했다. 사측은 복직한 B씨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했으며, B씨가 응하지 않자 팀원으로 발령을 냈다. 이후 물류센터, 공장 등으로 발령을 냈다. 사측은 B씨의 인사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한 것인데, 시기가 육아휴직과 겹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팀장급에게 부과한 것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했으나, 2심은 업무 연관성이 있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같은 조항을 기준으로 다른 내용의 판단이 이뤄진 것이다.

최근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고영인 “인사 불이익 금지”…박광온 “‘경단녀’ 표현 바꿔야”

이에 일각에선 ‘불리한 처우’의 개념을 구체화해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지칭하며 다음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했다.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등이다.

여기에 더해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이익 등에 반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함께 포함됐다.

고영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남양유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패소 판결은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 사회를 위해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의 취약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육아 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3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단절’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인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도 ‘경력’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재취업이나 이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표현 수정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여성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여성들의 육아 인프라가 개선돼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구 절벽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육아휴직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경제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출처: 연합뉴스

“‘자녀 돌봄권’ 보장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돼야”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신혼부부들은 취지가 좋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출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회사원 C(31)씨는 “출산 후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까 걱정돼서 아기도 마음대로 못 낳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들이 조속하게 통과된다면 저도 마음 놓고 출산하고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해당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내용으로 정책 연구와 토론도 했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발의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통계에서 여성들이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직장 분위기나 문화”를 들며 “신청 시 육아휴직 사용 이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와 부담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육아휴직 사용 이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의 확대는 종국적으로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 모두의 일·생활 균형을 통해 노동시장의 성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법안과 정부의 노력 등을 통해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의 돌봄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자유롭게 향유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허 조사관은 ‘경단녀’ 표현 수정 건에 대해서도 “용어 자체가 ‘경력단절’이라고 하면 오래전에 입사하고 경력을 쌓아서 지금은 효용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표현이 수정되면 ‘일정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인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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