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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경제] 외국유학생까지 끌어들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6 10:31:06
조회수
565
내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 출처: 서울경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잡혀갔어요. 학기 중인데 수업도 다 못 듣고 중국으로 쫓겨났습니다.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고 자랑도 했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일 줄은 몰랐어요.” (중국인 유학생 A씨)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일반인들에게도 잘알려지면서 주부나 취업준비생들이 현금수거책 등 관련 업무를 꺼리자 외국인 유학생을 범죄에 끌어들여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국인 유학생 등이 모인 위챗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아르바이트 공고 게시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면세점 현금 수거 업무’ 등으로 소개하며 합법적인 업무인 척 속이는 방식으로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사례나 범죄 수법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호삼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장은 “외국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외국인 유학생 단톡방에 침투해 현금수거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이같은 내용을 파악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보다 관련 범죄 구형이 대폭 높아졌고 새로운 양형기준도 만들어졌다”며 “검찰도 최근 이런 기준에 맞춰 구형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 판결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며 약 1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만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한만큼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상생활에서 연루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해 예방법과 신고 요령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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