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앞으로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옮길 때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구청 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을 신고해야 했다.
구는 앞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때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까지 한 번에 접수, 신청서를 구청 민원여권과로 보내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통보해줄 계획이다.
송파구는 이외에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신청,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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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22 08: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