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관련 비자를 미리 발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올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기본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거주비자(F-2)’와 ‘재외동포비자(F-4)’를 미리 발급하는 제도다. 정식 사업 운영에 앞서 시범으로 올해 시행하며, 부산은 110명을 배정받았다.
사는 부산지역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서구 영도구 동구등에 거주하면서 부산지역 기업에 취업하거나, 3개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유학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법무부의 구체적인 사업 지침이 내려와 봐야 하겠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이에게 대학졸업과 취업등을 한 이후 점수를 줘 비자를 발급해주는 기간 보다는 훨씬 빨리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대학과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법무부 부산출입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에 특화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사업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제신문(http://ww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