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도입한 후 김 씨와 같은 외국인 유권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법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가 허용됐다.
다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당시 6천 명 수준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권자 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맞물려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6·1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천668명에 달해 역대 최다이다.
외국인 유권자 수는 제4회 지방선거 6천726명, 제5회 1만2천878명, 제6회 4만8천428명 등 매회 급격히 불어났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10만6천205명을 기록, 역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제4회 0.02%, 제5회 0.03%, 제6회 0.12%, 제7회 0.25%로 줄곧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직 전체 선거인 명부가 파악되지 않은 이번 지선도 지난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장을 향하는 외국인의 발걸음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유일한 비자인 영주권(F-5) 취득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기준으로 한국에 사는 영주권자는 17만487명으로, 전년(16만2천여명) 동기 대비 4.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199만여 명에서 196만여 명으로 1.7% 감소한 것과 달리 오히려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지 16년에 이르고 유권자 수도 급증하면서 외국인 스스로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2003년 한국에 온 중국 출신 이경숙(46) 이주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투표에 동참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이주민 사회에서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는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다"며 "이주민이 아닌 한국인으로 자라날 자녀 세대가 좀 더 잘살게 하기 위해 투표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