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률센터가 대전·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 호응을 얻었다.
14일 충남대에 따르면 센터는 대전지역 8개대(충남대, 대전대, 한밭대,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카이스트) 및 각 지역 외국인 유학생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ZOOM)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법률 차이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기획됐다.
이날 허성진 연구원(충남대 법률센터)의 ‘한국의 법 체계’ 교육을 시작으로 장건 변호사(법무법인 미션)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 및 체류자격’, 김동주 변호사(법무법인 미션)의 ‘부동산의 임대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장지화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의 ‘성범죄 방지 및 범죄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잘 적응하도록 생활과 밀접한 법률들로 교육을 구성했다”며 “향후 외국인 유학생 뿐만아니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http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