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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워치] [워치칼럼] 한국 다문화사회의 그림자, 미등록 이주아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0 11:38:01
조회수
1772
내용

행정안전부가 2021년 11월에 발표한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4만 6748명으로 총인구(5182만 9136명)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다. 남자 111만 2552명, 여자 103만 4196명으로 충남(217만 6636명)과 전북(180만 2766명) 사이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이다.


외국인 주민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69만 5643명으로 전체의 79.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국적 취득자가 19만 9128명(9.3%), 외국인 주민이 출생한 자녀가 25만 1977명(11.7%)이라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소위 불법체류자이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이들이 무슨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이들을 행정법인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합법적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증서를 보유하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자라고 부르고 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가 25만 1977명(94.6%)이고,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가 1만 4344명(5.4%)으로 모두 26만 6321명이 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는 이보다 많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부모의 불법체류가 발각되어 결국 추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식에 의하면 2015년경 대략 2만여 명 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을 뿐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수많은 이주민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출생 후 불법체류 중인 부모가 어떠한 일로 아기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아기는 입양도 될 수 없고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까닭이다.


아이가 자라도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될 위험이 있기에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예도 있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 미등록 이주아동이더라도 교육을 받게 하며, 학교 측에서 미등록 사실을 알더라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내 불안 속에 살아야 하며 아이들은 성년이 되는 만 18세가 되면 본국으로 강제 퇴거(추방)하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미등록 이주아동이 15년 이상 체류하면 임시체류를 허가하고, 이들이 대학진학이나 취업할 경우 1년짜리 임시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지만, 해당자는 겨우 500여 명에 불과하다.


아이를 위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였지만, 추행 및 갖은 피해를 견뎌내야만 하는 사례도 있다. 아이를 입양해주지 않고 강제 출국당할 처지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파도 응급실에 갈 수가 없다.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간단한 치료도 일반인의 몇 배, 혹은 수십 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진 이들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면 오히려 자신의 모국의 언어와 문화에 생소해지게 된다.


아동의 강제퇴거는 부모와 강제로 헤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최소 12년을 체류한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맞는 조처라며, 정부에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모자라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을 받아들이지만 결국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노동력과 함께 들어온다는 것은, 사람의 이동에 맞추어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방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뉴스워치(http://www.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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