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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일보] 외국인노동자 5년 일하면 농·어업 이민 비자 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3 10:45:42
조회수
1793
내용


정부가 농·어업 이민 비자를 신설한다. 농·어업 분야에서 5년간 성실히 계절근로자로 일한 외국인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이민을 허용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자격도 대폭 완화한다. 국내 체류 유학생 등도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체류자의 농·어촌 취업을 막고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14일 외국인 취업 기준 완화 및 이민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도란 농·어업 분야에서 연간 최대 5개월까지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농·어업 분야 이민 허용이다. 정부가 1차 산업 분야 인력을 이민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농·어업 숙련인력 체류 자격을 부여해 국내 거주를 허용하고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거주지는 농·어촌으로 한정된다. 지난 9월부터 영주권 자격을 지닌 ‘농업 비자’를 허용한 호주 사례와 유사하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자 지난 3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도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상은 다문화 가정의 친인척 등 방문동거인과 코로나19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 특별체류를 허가받은 미얀마 국적인으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어학연수를 포함한 유학생과 취업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입국한 해외 동포도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 역시 계절근로가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8만5254명 정도의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농·어가에서 계절근로가 가능해지는 점도 특징이다. 그 동안은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 부족 시기가 짧은 농·어가는 고용이 불가능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기관에서도 고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일손 부족과 불법 체류 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 인력은 파악조차 안 된다. 일손 부족을 해결하면서 불법체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http://new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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