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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레시안] "김해지역 다문화청소년 '안정적 교육' 등을 받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4 15:07:37
조회수
3421
내용

김해시에 소속된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722명이나 되지만, 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과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은 24일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남지역 18개 시ㆍ군에는 다문화 학생이 9459명인 가운데 김해시의 전체 16.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다문화 2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은 김해시에 모두 12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탓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합친다면 2000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 가운데 미등록 아동에 대한 통계는 정확한 계수가 파악되지 못하며 치외법권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기초적인 교육과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미등록 부모의 취학아동 적령 나이에 취학 거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 부모가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아 자녀가 취학할 경우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또 이러한 잘못된 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제대로 홍보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김해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미등록 아동의 미취학은 정서적 불안이 대상 아동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동 현장에서도 안전사고와 근로 의욕, 생산성 저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등록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사각지대화로 머물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안 요소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것을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대한민국 관할 안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들에 이주 아동과 미등록 아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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