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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일신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기간 늘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1 15:59:31
조회수
3249
내용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다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위탁기간이 5년인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도 확보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 현장의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출신국가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와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내용도 새롭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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