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과정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2024.09.23.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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