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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힌겨례] 정부간행물 ‘다문화 차별’ 점검하는 ‘모니터링단’ 꾸려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5 10:32:49
조회수
2829
내용

정부간행물과 교육자료 등에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다문화 모니터링단’이 만들어진다. ‘성 상품화·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에서는 얼굴·키·몸무게의 기재가 금지된다.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1만7939명으로 전체 출생자 수의 5.9%를 차지(2019년 기준)하는 등 다문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인권보호 강화 △균등한 기회 보장 및 포용사회 환경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이번 대책으로 신설되는 ‘다문화 모니터링단(가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법령과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다문화영향평가(가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특정 문화와 인종·국가 등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종사자 및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은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성을 상품화하고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키·몸무게 등을 기재하는 것을 거짓·과장된 표시 광고로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광고 상시점검 인력을 늘리는 등 점검을 강화한다.

군대에 입대한 다문화 장병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채식주의자나 특정 종교 장병 등에게는 급식 대체품목을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안내 단계부터 식생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병무행정 체계를 개선한다. 또 ‘다문화 장병’의 정의를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 출신인 장병’에서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인 장병’ 등으로 확대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내년 4월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한부모가 될 경우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범죄 피해 발생 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54점에서 2018년 52.8점으로 오히려 수치가 떨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문화 가족 지원의 빈틈을 메꾸고자 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3818.html#csidxc58862208c674368fc433ca6e0848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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